저작권 침해 - 블로거 안전한가
블로그와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인터넷이 전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소스들이 저작권 시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1미디어시대를 이끌고 있는 블로그 시장에서는 그 침해 사례가 빈번한데요. 아직까지 많은 블로거들은 저작권이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2009/01/11 - [블로그] -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블로거가 알아둬야 할 것들은? 를 읽어 보신 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음원
일명 "소리바다 사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적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음원의 불법 공유는 눈감아 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개통되고,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디지털음원의 불법 공유가 음반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는 음악들을 돈주고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죠. ( 물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반을 사겠지만 그 음반의 모든 곡보다는 타이틀곡이나 한두곡 듣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음반시장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었던 소리바다를 고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었던 소리바다를 잃은 인터넷 유저들은 각각 다른 어둠의 경로( 다른 P2P나 웹하드 )를 찾거나 새로운 미디어인 블로그로 오게 되었죠. 그럼 블로그에선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블로그에 파일 첨부로 음원을 올리는 경우
블로그에 파일을 첨부하여 음원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발자국 .mp3"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먼데이키즈의 발자국이라는 곡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발작국이라는 노래를 다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음원을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말하면,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 놓는다면, 100%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② 블로그에 파일 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되지만 가장 간단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N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많은 히트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음악 파일을 감상 할 수 있게 해논 경우입니다.
물론 파일 업로드의 크기제한을 2MB정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음질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앨범이 발매도 되기전에 인터넷에 유포가 되어 블로그에 널리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사례 2 : 이미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미지이고, 누구나가 카메라만 있으면 생산 할 수 있는것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용한 웹마스터가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풍경 사진
멋진 풍경 사진은 블로그를 더욱 분위기 있고, 볼거리가 많게 만듭니다. 하지만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은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촬영자가 고소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만만치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② 인물사진
인물사진에는 몇 가지가 더 붙는데, 일단 촬영자에 대한 저작권이 있구요. 인물에 대한 초상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사진이 있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쉽게 대응을 하지 못 하는것 뿐이지 일반인이 초상권을 문제 삼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공인의 사진은 덜 하지만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캡쳐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동영상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한때 블로그에 방송국의 캡쳐물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캡쳐물에는 방송국이나 제작업체에 대한 저작권 뿐만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한 초상권까지 있습니다. 캡쳐물에 대한 업로드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④ 기타
일러스트나 영화 포스터 등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영화 포스터같은 경우에는 영화 홍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사용이 되면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눈감아 주는 것 뿐입니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 개념은 소리바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로거 사이에서 개념이 잡혀갔습니다만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블로거들의 이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원처럼 모든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포스팅 할 때, 아무거나 검색해서 혹은 캡쳐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3 : 영상
UCC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에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UCC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영상입니다. 영상도 사람이 만든것이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판도라TV나 엠군, 엠엔캐스트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퍼온다고 해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가 있는데, 요즘 영화를 함부로 업로드하면 영파라치라는 제도에 의해서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나 게임, 광고, 다큐멘터리 등등 모든 영상은 함부로 유통되다가 큰코 다 칠수 있습니다. 맘편히 업로드 할 수 있는 영상은 자신이 찍은 UC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쓸 때, 남이 써논것이나 해논것을 쉽게 쉽게 벳겨서 쓰다보면 글쓰는 실력도 안늘고 저작권 시비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저작권 수준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