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는 사적인 공간일까?


트위터, 페이스 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마이스페이스 등등.. 우리는 이제 소셜 서비스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라고 부를 정도로 정보의 전파력이 굉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공개된 하나의 미디어로 봐야 할까요?


다른 블로거 분들의 포스트를 많이 읽어 보신분들이나 인터넷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기사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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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론고충위원회는 2월8일(현지시간)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신문에서 (트위터 글을) 보도한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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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 사이에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트위터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트윗을 본 기자들이 그 트윗을 토대로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에 언론고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이스 북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 북에 직장 상사의 험담을 늘어 놓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망각한 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소셜네트워크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것이 사적인 공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분들을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점점 소셜네트워크를 자신들의 검색 범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간단히 여러분의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글이나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은 별도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Public 한 상태로, 즉 별도의 제제가 없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상태로 설정이 됩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팔로워, 팔로잉이나 친구 관계와는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은 손님의 입장에서도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싸이월드를 예로 들자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한 기능인 "일촌 공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전체공개"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일촌공개"로 지정을 해야 사적인 공간이 되어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전체공개"로 되어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위 사건의 주인공 역시 본질적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이 되어있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Private/Public 설정이 있는 줄도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공개"로 해 놓지 않은 소셜네트워크 위에 있는 개인의 공간은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명성이냐 프라이버시냐

이전 포스팅들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항상 망설이게 되는 것이 프라이버시와의 상충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서비스 업체 자체에서도 사용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만족시켜 준다면, 더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기능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쪽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저의 학교 정보를 이용해서 동창이나 동문들을 연결시켜주거나 접속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추천해 주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들은 대부분 사용자로부터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개인에게도 이런 상충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명성 혹은 영향력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소셜네트워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한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이 높아지면 프라이버시의 일부분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어디 맘편히 못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

소셜 미디어 트위터



▶ 이런 판결, 결론이 씁슬한 이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이 처럼 사적으로 분류 될 수도 있고 공개된 공간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알아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약간 씁슬하기도 합니다.

웹 상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 파급력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통의 통로를 사적인 소통과 공적인 소통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두 얼굴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솔직하지 못 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게 된다는 점 등..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셜네트워크 공간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제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웹이라는 공간의 익명성이 소셜네트워크의 보급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 약간 씁슬하기도 합니다. 몇몇 메이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힘이 빠지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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